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저작권 범위 확인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저작권

요즘에는 영상을 많이 제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스를 구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특히 배경음악 없이 밋밋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들을 넣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관련 직종에 종사 했거나 취미로라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엄청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인터넷에 무료 음원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사이트들이 나오고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은 하지만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이트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때 책임을 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별로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도 나지 않았는데 비용만 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나름 안전하다고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유튜브 수익을 내주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저작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1. 유튜브에서만 사용

먼저 유튜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무료음원이라고 해서 다른 플렛폼, 예를 들면 네이버tv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곳에 올리는 영상에 사용하면 사용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링크 거는 식으로 하는 건 가능하겠죠?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저작권

2. 직접 제작한 콘텐츠만 가능

직접 자신이 촬영하거나 그린 콘텐츠, 그러니까 제작한 것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동영상의 배경 음악만 바꾸거나 오래된 영상들을 짜집기 하는 형태의 영상에 배경음이나 효과음으로 이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무료 음원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저작권

3. 음원 자체 사용 금지

이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음원 자제를 편집해서 콘텐츠중 하나를 만들거나, 음원을 악기 등으로 연주하는 행위들도 전부 위반에 해당합니다. 



결론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시라면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음원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음원중에서도 원작자 표시를 해야하는 것이 있고 안하고 그냥 써도 되는 것이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플렛폼에 올리신다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소위 디지털 노마드 강의를 하신다고 하는 분중에 이 영상이 어느 플렛폼에서 터질지 모르니깐, 유튜브에도 올리고, 네이버tv에도 올리고, 판도라에도 올리고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노란 딱지와 빨간 딱지 수준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가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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