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금액 최대500만원 최종발표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임시일용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대상입니다. 특히 전국민 대상이냐 3차 재난지원처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급이냐인데, 희망처럼 전국민 대상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20조가 편성 되었을만큼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민 지급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날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많이 기대하셨던것이 선별지급 + 전국민 지급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지급을 하고 남은 예산을 갖고 전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조의 예산은 먼저 소상공인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만 결정이 났습니다. 지난 1차 전국민 지급때보다 더 많은 예산인데요. 왜 전국민에게 지급을 못할까요? 바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매출 하락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똑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으로 차등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난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0만명이 넘는 업종이 새로 추가가 된 것인데요. 노점상과 임시일용직입니다. 이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처입니다. 자세한 뷴류는 아래 나와 있습니다. 

  • 최대 500만원 (구간별 지급)
  • 노점상, 임시일용직등 한계근로빈곤층 : 50만원
  • 부모의 실직, 폐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 특별근로장학금
  •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3개월간 지원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위에서 약간 언급되었지만 200만명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2차, 3차 모두 일반업종,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업종에게만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10억원 이하만 되었었죠. 사실 매출액보다는 순이익이 더 중요한게 사실입니다. 

상식에 가까운 이 사실을 왜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주면서도 욕을 먹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 상시근로자 5인,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 3월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3월 말 지급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선별지급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전 3개월간의 매출비교입니다. 결국 2020년 12월, 2021년 1,2월의 매출액을 갖고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12월 + 1월 을 더해서 낸 평균값이 2월의 매출액보다 작은 경우에 대상이 될 것입니다. 

2차, 3차 재난지원급 지급할때 엄청 짜증이 났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것입니다. 분명히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 평균도 기준에 달하는데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났던 거죠. 결국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뒤에서야 지급이 완료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까지 지급되는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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