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직 늦지 않았다! 1. 신청기한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으로 나뉩니다. 차이는 기한 후 신청 을 하는 경우에 원래 지급받아야 할 근로장려금 평가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달 그리고 지금은 9월말까지인데 비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말까지입니다. 때문에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았다는 주변의 소식을 들으면 늦었구나 생각할수 있지만 지급일이 지난 11월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을 알려드립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st 가구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 신청자가 30세 이상 이여아 합니다. ㄱ. 부양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도 포함 ㄴ. 부모: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주미등록표상, 현실적 생계 모두 충족해야 함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nd 총 소득 총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전부 포함입니다. 그러니깐 실제 가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대상입니다. 또한 단독(1,300만원), 홑벌이(2,100만원), 맞벌이 가구(2,500만원) 에 따라서 총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ㄴ.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ㄷ.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rd 재산 요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