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직 늦지 않았다!
1. 신청기한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차이는 기한 후 신청 을 하는 경우에 원래 지급받아야 할 근로장려금 평가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달 그리고 지금은 9월말까지인데 비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말까지입니다. 때문에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았다는 주변의 소식을 들으면 늦었구나 생각할수 있지만 지급일이 지난 11월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st 가구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 신청자가 30세 이상이여아 합니다.ㄱ. 부양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도 포함
ㄴ. 부모: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주미등록표상, 현실적 생계 모두 충족해야 함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nd 총 소득
총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전부 포함입니다. 그러니깐 실제 가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대상입니다. 또한 단독(1,300만원), 홑벌이(2,100만원), 맞벌이 가구(2,500만원)에 따라서 총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ㄴ.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ㄷ.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rd 재산 요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1억 4천만원 미만이지만 1억이 넘는 경우에는 50%만 지급합니다.
결론
보신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쉬워하시기 보다는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다는 뜻으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5월중에 신청함으로 10%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11월말까지 신청이 된다는 사실도 꼭 알려드립니다. 이미 끝난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단지 하루만 남더라도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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